【문 1】'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범죄의 피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그 주식회사의 주주는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간접적, 사
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범죄행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주식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
련성이 인정된다.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과잉
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법익인 생명의 주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교통사고로 자녀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자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
④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로서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실화피해자의 손
해배상청구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입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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