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 유류분 문제 해설

JK_Y 2006. 7. 17. 11:00

제47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민법 유류분문제 해설

 

 

문 38. 자수성가로 큰 부를 축적한 甲은, 사망하기 2년 전에 출가한 딸 乙에게 10억원을, 사망하기 1년 2개월 전에 A 양로원에 14억원을, 사망하기 6개월 전에 B 재활원에 10억원을 각각 증여하였다. 그리고 총재산 90억원을 남기면서 사망할 때에 이를 Y대학의 발전기금으로 기탁한다는 유언을 하였다. 그런데 甲의 사후 甲에게는 X은행에 부채가 47억원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甲의 처 丙과 자 丁이 유류분 청구를 하였을 경우, 상속재산 중에서 丙과 丁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각각 얼마나 되는가?(乙, 丙, 丁 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는 것으로 전제함)
① 丙 : 9억원, 丁 : 6억원
② 丙 : 13억5,000만원, 丁 : 9억원
③ 丙 : 16억5,000만원, 丁 : 11억원
④ 丙 : 27억원, 丁 : 18억원
⑤ 丙 : 33억원, 丁 : 22억원

 

[해설] 공동상속인 丙.乙.丁의 법정
상속분은 각 3/7, 2/7, 2/7이다
(1.5:1:1). 그리고 丙과 丁의
유류분율은 각 3/14, 2/14이다.
(§1009·111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상속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전액 (§1113①)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만의 가액을 의미한다. 유증.사인증여의 목적재산은 상속재
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
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한다(§1114).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은 상
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
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1118·1008)[95다17885]. 즉 공동상속인 중에 피
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114조의 규정
은 적용이 배제된다[95다17885].
 설문에 제시된 사례의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재산가액 90억원 + B 증여재산 10억
원 + 乙 특별수익분 10억원 - 채무 47억원' 즉 63억원이다. 여기에 丙과 丁의 유류분율 각 3/14,
2/14을 곱하면 유류분액은 丙 13억 5천만원, 丁 9억원(乙도 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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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데(§1115①), 반환청구가 가능한 유류분침해액은 '유류분액-상속이익'(상속이익은 구
체적 상속분액에서 채무부담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유류분침
해액은 '유류분액-(특별수익액+상속이익)'이다.
  乙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총상속재산은 100억원(적극재산 90억원 + 생전증여 10억원)이므로, 丙.
乙.丁의 법정상속분은 각 300/7억원, 200/7억원, 200/7억원이다. 그런데 Y대학에 대한 유증을 이
행하고 乙의 특별수익을 공제한 후의 상속재산은 0이므로, 丙.丁의 구체적 상속분은 0이고 乙에게
는 특별수익 10억원이 귀속된다. 한편, 상속채무(소극재산)는 적극재산과는 별도로 각 공동상속
인이 법정상속분대로 부담하는바[94다16571] 丙.乙.丁은 채무 47억원을 분할하여 각 141/7억원,
94/7억원, 94/7억원씩 부담하므로, 丙.丁의 상속이익은 각 -141/7억원, -94/7억원이다. 따라서 丙
의 유류분침해액은 '13억 5천만원 + 141/7억원'이고, 丁의 유류분침해액은 '9억원 + 94/7억원'이
며, 乙의 유류분침해액은 '9억원 - 특별수익 10억원 + 94/7억원'이다.

 

 '반환청구가 가능한 유류분침해액'을 묻는 문제라면 답항 ① 내지 ⑤에는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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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의 '상속재산 중에서 丙과 丁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반환청구가 가능한 유류분침해액에서 상
속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이해한다면, 답항 ②가 정답이다. 이는 결국 丙과 丁의 유류분액과 동
일하다(특별수익자의 경우에는 특별수익을 고려해야 함).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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