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제48회 사법시험 민법 문 31 유류분 문제 해설 추가

JK_Y 2006. 4. 21. 10:58

2006년 사법시험 제1차시험 민법 유류분 문제 해설 추가, 이의제기, 복수정답

 


곽교수님이 사용한 '순상속액'이 본인이 사용한 '상속이익'과 동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듭니다만, 곽교수님은 순상속액을 '(적극재산×상속비율) - (상속채무×상속비율)'로
표현하였고 본인은 상속이익을 '구체적 상속분 - 채무부담액'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여기
서 '(상속채무×상속비율)'과 '채무부담액'이 동일하므로 상속채무의 존재는 문제되지 않
고,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곽교수님이 '(적극재산×상속비율)'을 '구체적 상속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 다른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면 본인의 계산방식은 곽교수님의 계산방식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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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사시 제1차 민법문제 1책형 문 31에서 '채무 3,000만원'이 없다고 가정할 때, 乙
과 丙의 유류분액은 각 3,000만원{(상속재산가액 5천만원 + 乙의 특별수익액 7천만원)×
1/4}이다. 적극재산 5천만원에서 戊에 대한 유증을 이행한 후의 상속재산은 3천만원인데,
특별수익자 乙이 있으므로 상속이익(또는 순상속액)을 계산할 때 민법 제1008조나 대법
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을 적용하여 乙의 상속이익을 특별수익액 7,000만원
으로 하고 丙의 상속이익을 3,000만원이라고 할지, 아니면 단순히 '적극재산×상속비율'을
적용하여 乙과 丙의 상속이익을 각 1,500만원이라고 할지가 문제된다. 본인의 계산은 전
자에 따르므로 乙의 유류분침해액은 없고 丙의 유류분침해액도 0(3천만-3천만)이다. 그
러나 법무부의 계산이 후자에 따른다면 乙의 유류분침해액도 1,500만원이고 丙의 유류분
침해액도 1,500만원(3천만-1천5백만)이 되는데, 7천만원의 특별수익자인 乙의 유류분침
해액이 1,500만원이라는 점을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음은 乙이 증여가 아닌 유증을 받은
경우를 상정하면 명약관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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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수 교수님의 홈페이지 상속법 질문/답변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는데,

이는 본인의 계산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려면 아래 클릭

 

http://cafe88.daum.net/_c21_/bbs_read?grpid=TMGH&mgrpid=&fldid=DlRN&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00k0000m0000nzzzzzzzzzzzzzzz&datanum=49

 

http://cafe88.daum.net/_c21_/bbs_read?grpid=TMGH&mgrpid=&fldid=DlRN&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P&contentval=0000k0000m0000nzzzzzzzzzzzzzzz

 

http://cafe88.daum.net/_c21_/bbs_read?grpid=TMGH&mgrpid=&fldid=DlRN&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P&contentval=0000k0000mzzzzzzzzzzzzzzzzzzz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