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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을 위한 정당한 권력 많아져야”
51회 사법시험 최고령 합격자 양재규 변호사
오영상 | interview@theinterview.kr
승인 2012.05.04 13:54:16
지난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서 49세 최고령으로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최근 변호
사로 개업한 양재규 변호사를 디인터뷰가 만났다. 군부정권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고
싶지 않다는 신념으로 애써 법학을 멀리 했던 그였지만 “공동의 선(善)을 위해 정당한 권
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생각에 늦게나마 사시
에 도전해 합격했다. 그와 나눈 일문일답을 소개한다.
(중략)
* 연수원 자치회장도 맡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로스쿨 대책이다. 정부가 로스쿨 출신에게 많은 특혜를 주려고 하니 공정사회를 꿈꾸는 일
반국민의 입장에서 로스쿨 특혜 저지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사법연수생은 공무원의 신분
으로서 집단행동 금지라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의 적용을 받아서 활동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
니라, 법무부·법원행정처 등 거대한 국가기관에 맞서서 공정한 사법제도를 확립한다는 것
이 결코 쉽지 않았다.
작년 2월에는 법무부가 로스쿨 재학생을 로스쿨원장의 추천을 받아 검사로 사전에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러한 현대판 음서제를 추진하려는 법무부에 정면
으로 맞섰다. 사법연수원 제41기 981명은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사전선발 방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제42기 전원도 별도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결국 법무부가 로스
쿨생을 졸업 전 검사로 임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일단락됐다.
그리고 사법시험이 2017년 폐지되면 서민의 법조계 진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연
수원 41기 845명의 서명을 받아 올해 1월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
와 국회에 제출했고, 3개 일간지와 2개 법률전문지에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했다. 사법연수생이 정부정책에 관한 의견광고를 낸 것은 사법연수원 사상 우리가 처음
이다.
(중략)
* 로스쿨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로스쿨 제도는 고비용과 실력 저하,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
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로스쿨법 도입 당시부터 ‘돈스쿨’이라 불리며 부작용의 우려가 컸
는데 지금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조계 진입장벽의 설치와 사회계층의 고착화이다. 서민층에 매
우 불리한 입학전형 방식과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해 로스쿨 제도는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3년간 6,000여 만 원에 이르는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서민은 없을 것
이다. 로스쿨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라는 고
학벌자를 위한 제도이다. 그래서 로스쿨은 귀족학교, 권력대물림 장치라고 불린다.
로스쿨은 고비용과 실력저하 외에 입학전형 방식의 불투명이라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로스
쿨 입학전형 방식은 학교별로 다르고 항목별 반영률 같은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도
않은데, 면접 점수를 주요 요소로 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도 법학을 전
공하지 않은 사람이 20% 이상 되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다. 특히 고졸 출신
도 매년 여러 명이 사법시험에 합격한다. 다양한 전공과 사회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변호사
로 진출하도록 하는 데에는 사법시험으로 충분하다.
* 로스쿨 졸업생들의 실력 저하 문제가 심각한가?
사법연수원 출신은 법학 공부를 4년 이상 한 후에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
고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잘 짜여진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실무수습을 받는다. 하지
만 로스쿨 출신은 법학적성검사와 면접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해 로스쿨에서 3년간 법학공부
를 한 후 기초적인 법률지식만을 묻는 변호사시험을 거친다.
로스쿨에서는 법과대학 4년과 연수원 실무교육 2년의 과정을 3년 만에 끝내려다 보니까 교
육이 수박겉핥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군다나 올해 법무부가 로스쿨 입학정원의 75%를
변호사시험에 합격시키려고 하다 보니 변호사시험은 약 1.1:1의 낮은 경쟁률로 요식행위에
가깝고,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 그 합격만으로는 변호사로서의 지식·능력을 보장하기 어렵
다.
독일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지 13년 만에 폐지하고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했다. 독일의 경
우 5년 6개월의 교육과정이 부실하다고 하여 교육기간을 6년 6개월로 늘렸는데도 로스쿨 졸
업자들의 실력이 낮아서 문제가 됐다.
* 그런데 요즘 로스쿨 졸업생들의 진로 문제와 관련해 말들이 많다.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업문제가 심각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예전에 고시
낭인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로스쿨 낭인, 변호사 낭인이라는 말이 생겼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이 나서서 로스쿨 졸업생들을 공직 등에 많이 취업시키려고 하는
것은 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크나큰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매우 우려된
다. 특히 행정고시마저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공무원채용 제도를 현대판 음서제로 전환
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수의 유력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법관과 법학교수, 기업인의 자제들이 로스쿨에 입학해서
재학 중이거나 올해 졸업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로스쿨은 가진 자들의 기득권
대물림 장치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 변호사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고 보나?
현재 변호사 업계는 공급과잉 상태이다. 변호사가 취업할 자리는 부족하고, 개업하려 해도
손실이 우려되어 쉽게 개업할 수 없는 상태이다.
올해 로스쿨 출신 1,451명과 사법시험 출신 1,030명의 법조인이 한꺼번에 배출되다 보니 고
용변호사의 연봉은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지고 있다. 변호사 과잉공급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일반 법률수요자가 아니라, 변호사를 보다 낮은 연봉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되는 법무법인이나 대기업과 같은 고용주들이다.
그리고 개업변호사들은 수임건수가 적어서 수지를 맞추는 게 쉽지 않다.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변호사업은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서 박리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임료를 무한정
낮출 수도 없고, 수임건수가 적은 개업변호사는 폐업할 수밖에 없다. 소액사건을 제외하고
최근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월 평균 수임건수가 1.2건에 불과하다. 개인변호사가 수
지를 맞출 수 있는 월 수임건수는 3~4건이므로 상당수 변호사가 한계 상황에 몰려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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