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사시존치 관련 - 3. 18. 22:30 KBS 1TV '취재파일 4321' 보도

JK_Y 2012. 5. 11. 11:13

다음은 사법연수원 자치광장 익명게시판에 올린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41기 회장 양재규입니다.

3. 18. 밤 10시 30분에 KBS '취재파일 4321'에서 변호사 취업문제, 로스쿨, 사법시험 존치
에 관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취업준비중인 41기 변호사 1명의 전화인터뷰가 가명처리되어
방송되고 저와의 인터뷰 약 10분 분량 중 약 1분 분량이 편집되어 방송될 예정입니다.

KBS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2012년 03월 18일 방송 예고편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사법시험 vs 로스쿨

올해 처음으로 로스쿨에서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러나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아주 저조해 6
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도 있다. 로스쿨 졸업을 계기로 변호사들의 취업상황을 알아보고,
사법시험을 계속 유지하자는 쪽의 견해를 들어봤다. 로스쿨이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학생들
이 제한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인재를 찾을 수 없다는 애기다. 또한 고시촌이었던 신림동은
학원들이 떠나고 원룸을 오피스텔로 교체하는 등의 변화하는 모습도 살펴봤다.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바라보는 수험생, 법조계 등의 의견도 담았다.
----------------------------------------------------------------


인터뷰 과정을 간략히 알려 드립니다.

3. 6. 오전에 KBS 윤수희 기자로부터 변호사 취업란과 관련하여 취재파일 4321에서 보도
하려고 하는데 인터뷰에 응해줄 수 있느냐는 전화가 왔습니다. '취재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으면 응하겠다'고 답하면서 취재 방향을 물어 보았더니, 윤기자는 아직 준비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동아일보에 실으려고 작성해 놓았던 10쪽짜리 문건을 이메일
로 보내 주었습니다.

윤기자는 당일 오후에 다음과 같은 기획안을 제게 보내 왔습니다.


----------------------  3월_18일_기획안 ------------------------------

<변호사 취업전쟁>
-5급 사법연수생, 6급 변호사?/"사법시험 부활"...왜?/사법시험과 로스쿨

#기획의도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이 지난달 천5백여명의 졸업생을 처음으로 배출하면서 국내 변
호사 과잉공급 우려와 취업난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충분한 공급을 통해 이른
바 '값싸고 질좋은 사법전문인력'을 배출하겠다며 도입한 로스쿨은 벌써부터 실패한 제도라
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재파일 4321>에서는 최근의 사법연수생과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난 실태와 변호사
과잉공급에 대비한 정책 추진 현황을 취재하고, 사법 시험과 로스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는 사법연수원생들의 목소리와 로스쿨 제
도를 먼저 도입한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해 국내 법조인 양성체계의 과제와 대안을 짚어본다.

#구성안
프롤로그-한 지방 출신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 전쟁

1.변호사 취업전쟁 실태
-올 초 수료한 사법연수원 41기 취업률 40.9%
-더욱 심각한 로스쿨 출신 취업난
  법무법인들의 저임금 인턴 채용, 정부 기관의 6급 변호사 채용,
  상장사 준법지원제도 추진 실태 등
2.변호사가 특권층? 생존 '한계상황'
-국내 변호사 고용 시장의 수요 대비 '공급 과잉' 실태
  서울지역 변호사 평균 사건 수임률은?, 일부 변호사 사무실의 재정난 사례
-법관과 검찰 선발 제도 변화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졸업생의 일자리 나누기와 그 여파 등
3.사법시험 대 로스쿨...실력차?
-사법시험 제도와 로스쿨 제도의 법조인 양성 과정 비교
  "실력차"...법조인들의 평가는?
-로스쿨 학생들 특혜 '논란'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경쟁률 1.1대 1', '로스쿨 검사임용 방안'...반발
4.폐지 운명 사법시험 "부활해야"...왜?
-신림동 고시촌 실태
-사법연수원생. 고시생 "사법시험 부활해야"
  근거는? "공정 경쟁, 계층 이동의 기회 보장"
5.로스쿨 제도...국내 법조인 양성체계 이대로 좋은가?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우려
  로스쿨 등록금과 수업비 현황은?
-미국, 독일, 일본 등 로스쿨 먼저 도입한 외국 사례
-국내 법조인 양성체계의 대안과 과제는?
----------------------------------------------------------------


이에 저는 '5급 사법연수생, 6급 변호사' '정부기관의 6급 변호사 채용' '특권층?' 부분을
빼고 사법시험 '부활'을 '존치'로 바꿀 것을 요청하면서 6급 외의 부분 취재에 협조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와의 인터뷰는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준비중인 저의 사무실에서 3. 14. 이루어졌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변호사 개업 예정이시라고 들었는데, 이미 변호사업계 수임난이 심각하다고 알려져있습
니다. 개업 변호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변호사 개업을 하면 수지를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소액사건을 제외하고, 최근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월 평균 수임건수가 1.2건에 불
과합니다. 개인 변호사가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월 수임건수는 서너건이므로 상당수 변호사
가 한계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변호사 과잉공급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사람은 일반 법률수요자가 아니라, 변호사를 보
다 낮은 연봉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되는 법무법인, 대기업과 같은 고용주들입니다.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변호사업은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서 박리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임료를 무한정 낮출 수도 없고, 수임건수가 적은 개업변호사는 폐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최근 로스쿨제 도입 이후 1기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취업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요, 올해 연수원을 수료한 41기의 취업난 실태는 어떻습니까? 또 취업률은 어느 정도입니
까?

"연수원 자료에 의하면 1월 중순 기준으로, 작년의 경우 취업대상자의 56%가 취업했는데,
올해 41기의 경우 41%만이 취업했습니다.
취업인원수를 보면 41기가 40기에 비해 구십구명 적은데, 특히 검사가 스물여덟명 적게 임
명되었고, 법무법인에 쉰두명 적게 취업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수료인원이 육십명 더 많아서 취업률이 낮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로스쿨 출신의 실업문제는 더 심각해서 천명 이상이 취업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전에 고시 낭인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로스쿨 낭인, 변호사 낭인이라는 말이 생
길 것 같습니다."


3. 로스쿨 출신과 사법연수원 출신의 실력차를 주장하시는 근거를 설명해주세요.

"사법연수원 출신은 법학공부를 4년 이상 한 후에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사법시험에 합격
하고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잘 짜여진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실무수습을 받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출신은 법학적성검사와 면접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하여 로스쿨에서 3년간
법학공부를 한 후 기초적인 법률지식만을 묻는 변호사시험을 거칩니다.
로스쿨에서는 법과대학 4년과 연수원 실무교육 2년의 과정을 3년만에 끝내려다 보니까 교
육이 수박겉핥기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법무부가 로스쿨 입학정원의 75%를 변호사시험에 합격시키려고 하니, 변호
사시험은 약 1.1:1의 낮은 경쟁률로 요식행위에 가깝습니다.
작년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에서는 응시자의 80% 정도가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의 과락점
수를 받을 정도로 로스쿨생의 실력이 형편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은 현저한 실력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4.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입법의견서를 제출하셨는데, 로스쿨제에 반대하는 이유와 왜
사법시험은 존치해야 하는지 취지를 설명해주세요.

"로스쿨제도는 고비용과 실력저하,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불합리한 제도이고,
독일과 일본에서는 이미 실패한 제도로 판명났습니다.
법률 제정과정을 보더라도, 국민적 합의 없이 2007년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
에 의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여 민주노동당 등의 실력저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통과시
켰습니다.
로스쿨법 도입 당시부터 '돈스쿨'이라 불리며 부작용의 우려가 컸는데, 지금 그 우려가 현
실화되고 있습니다.
로스쿨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조계 진입장벽의 설치와 사회계층의 고착화입니다. 서민
층에 매우 불리한 입학전형방식과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해 로스쿨제도는 서민의 법조계 진
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3년간 6천여만 원에 이르는 로스쿨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서
민층은 없을 것입니다. 로스쿨제도는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법학전문
대학원 졸업자라는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로스쿨은 귀족학교, 권력대물림장치
라고 불립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도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20% 이상 되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고졸출신도 매년 여러 명이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다양한 전
공과 사회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변호사로 진출하도록 하는 데에는 사법시험으로 충분합니
다.
또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에는 로스쿨제도보다 사법시험제도
를 통해 사법연수원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올해 시행된 제1회 변호사시험
은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평가하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 그 합격만으로는 변호사로서의
지식.능력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로스쿨제도는 고비용과 실력저하 외에 입학전형방식의 불투명이라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
니다. 로스쿨 입학전형방식은 학교별로 다르고 항목별 반영률 같은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도 않은데, 면접 점수를 주요 요소로 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법시험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계층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입니다. 따라서 로스쿨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합니다."


5. 미국과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를 볼 때 어떤 면에서 시행 여건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
니까?

"판례법을 기본으로 하여 상하위법의 서열관계나 특별법의 위치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영
미법계와는 달리, 독일·일본·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복잡한 이론을 바탕으로 방
대한 성문법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공부가
필요하고 실체법 실력이 탄탄해야 소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모두 실시하는 미국식 로스쿨제도는 대륙법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로스쿨제도를 도입 13년만에 폐지하고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했습니
다.
독일의 경우 5년 6개월의 교육과정이 부실하다고 하여 교육기간을 6년 6개월로 늘렸는데
도 로스쿨 졸업자들의 실력이 낮아서 문제되었습니다.
대륙법계에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
이 독일과 일본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