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
수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시험법은 폐지하며,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실시하되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에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합니다. 결국 사법시험 제1차시험은 2016년에 종료됩니다.
그러나 이는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시책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직업선택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든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게 공정사회의 기본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로스쿨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들이 변호사·판사·검사가 되기는 무척 어려워집니다. 서민층에 매우 불리한 입학전형방식과 고액의 등록금 등으로 인해 로스쿨제도는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로스쿨 입학에 요구되는 ‘경력’은 소위 ‘스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서민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고액의 로스쿨 등록금은 서민들이 법조인이 되는 꿈을 접게 합니다.
3년간 6천여만 원에 이르는 로스쿨 학비(2011년도 성균관대 로스쿨 1년 등록금 2,084만 원, 연세대 로스쿨 입학금 307만 원, LEET 응시료 1회 27만 원)를 감당할 수 있는 서민층은 없을 것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로스쿨 재학생의 잇따른 자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 많은 로스쿨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등록금을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하면 된다’는 꿈이 ‘해도 안 된다’는 자포자기로 바뀌는 사회에서는 계층간 갈등이 고조될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구조에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스쿨제도는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라는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이며,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법조계 진입장벽을 훨씬 높이고 사회계층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리고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25개교의 학부졸업생들이 로스쿨 입학생의 약 9할을 차지하고 있어서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대학교의 학부졸업생들은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조차 무척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방대학교 출신이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지방로스쿨 출신이 취업하는 것도 어려워서 지역균형발전론은 로스쿨제도의 존립근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합니다. 사법시험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계층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입니다.
사법시험의 존치는 법과대학의 존폐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법과대학은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우수한 인재가 법과대학을 거쳐 법과대학원으로 진학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법시험의 존치는 우수한 인재가 법과대학에 진학하도록 하는 하나의 유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일본은 예비시험을 도입하여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신)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고, 미국에서도 다수의 주에서는 비인증 로스쿨 졸업자, 통신강좌 이수자 등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사면허시험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졸업자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971년에 로스쿨제도(5년 6개월의 교육과정이 부실하다고 하여 1978년부터는 6년 6개월제로 변경)를 도입한 독일은 1984년 1월에 로스쿨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이유로 3배 이상 과도한 교육비용 소요와 로스쿨 졸업자들의 실력저하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들었습니다.
이미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로스쿨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수요자에게도 유리할 것입니다.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고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을 몇 년간 면제해 주는 방법이나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제4조 제1항을 삭제하고 사법시험법을 계속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존치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2012년 1월 2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82
사법연수원 제41기 자치회장 양재규
사법연수원 제41기 845명이 사법시험 존치입법에 찬성하였습니다.
첨부 : 사법연수원 제41기 845명의 사법시험 존치입법 찬성서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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