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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제41기 춘계체육대회 피구규칙

JK_Y 2010. 4. 25. 14:09

사법연수원 제41기 춘계체육대회 피구규칙

 

사법연수원 제41기 자치회장 양재규

 

 

 

1. 참가인원

(1) 모든 여자반원(약 24명)이 참가하되, 양팀의 출전선수를 동일하게 한다.

(2) 내부경기장에 들어가는 인원수는 10명씩(부상으로 인해 경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선수교체 허용)으로 하며, 나머지는 외부경기장에서 공격한다.

 

 

2. 경기장

(1) 내부경기장은 {(가로 8미터, 세로 8미터) × 2}로 한다.

(2) 외부경기장은 {(가로 9.5미터, 세로 11미터) × 2}로 한다.

 

 

 

체육대회 당일 축구장(잔디밭)

 

 

Ⓐ반 퇴장자와 응원자

Ⓑ반 퇴장자와 응원자

 

 

 

 

진행요원

 

 

 

진행요원

 

 

 

 

외부경기장

 

 

외부경기장

 

 

 

 

 

 

 

 

 

 

 

 

 

 

Ⓑ반

내부경기장

 

Ⓐ반 10명

내부경기장

 

Ⓑ반 10명

 

 

Ⓐ반

 

 

 

 

 

 

 

 

 

 

 

 

나머지

 

 

나머지

 

 

 

 

 

부심

부심

 

 

 

 

 

3. 승패 결정

(1) 3판 2선승제로 한다.

(2) 한 판에 5분간(결승전의 경우 7분간) 경기한 후 시간이 종료된 때에 내부경기장에 더 많은 인원이 남은 팀이 1승을 거둔다. 다만, 위 인원수가 같으면 내부경기장에 남은 사람 중 최연장자(생일이 가장 빠른 사람)가 있는 반이 1승을 거둔다.

(3) 5분(결승전의 경우 7분) 내에 어느 한 팀의 내부경기자가 모두 아웃되면 그 게임은 종료되고 상대팀이 1승을 거둔다.

 

 

4. 세부규칙

(1) 양팀의 대표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편이 선제공격권과 경기장위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긴 편이 선제공격권을 선택하면 진 편은 경기장위치(Ⓐ 또는 Ⓑ)를 선택하고, 이긴 편이 경기장위치를 선택하면 진 편은 선제공격권을 가진다.

(2) 공격권을 가진 편은 내부경기장 또는 외부경기장에서 상대편의 내부경기장에 있는 수비자를 향해 공격할 수 있고, 같은 편끼리 패스로써 공을 주고받을 수 있다.

(3) 상대편의 공격시에 공이 바닥(땅)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경기장에 있는 수비자의 몸에 맞은 경우에는 그 수비자가 퇴장(아웃)당하며, 수비자가 뜬 공을 잡았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에도 같다. 다만, 공이 수비자의 옷자락·머리카락 등을 스쳐 지나간 경우에는 심판의 판정에 따라 퇴장여부를 결정한다.

(4) 상대편 공격자가 던진 공이 내부경기장에 있는 수비자 2명 이상의 몸에 맞은 후 바닥에 닿은 경우에는 공에 맞은 모든 수비자가 퇴장된다. 그러나 수비자의 몸에 맞은 공이 바닥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공을 같은 편의 수비자가 잡은 경우에는 퇴장되지 않는다.

(5) 상대편이 던진 공이 바닥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경기장에 있는 수비자가 그 공을 잡은 경우에는 이미 퇴장된 사람 중 한 명이 내부경기장으로 들어간다. 수비자의 몸에 맞은 공이 바닥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편의 수비자가 그 공을 잡은 경우에도 같다.

 

(6) 공격자가 공을 내부경기장에 서 있는 수비자의 목 위로 던져서 그 공이 수비자의 머리에 맞은 경우(헤드샷)에는 수비자가 퇴장되지 않으며 공격권은 상대편에게 넘어간다. 다만, 공격자가 공을 수비자의 목 아래로 던졌는데 수비자가 앉거나 몸을 숙이는 바람에 공이 그 수비자의 머리에 맞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공격자의 발이 내부경기장의 중앙선 또는 외부경기장과 내부경기장의 경계선을 넘거나 밟은 상태에서 공을 던진 경우에는 공격권이 상대편에게 넘어가며, 이 경우에는 내부경기장에 있는 수비자가 공에 맞더라도 퇴장되지 않는다. 선을 넘거나 밟았는지 여부는 심판의 판정에 따른다.

(8) 외부경기장의 공격자가 외부경기장의 바깥선을 밟은 상태에서 공격하는 것은 무방하나, 이 경우에도 공은 외부경기장 안에 있어야 하며, 손에 든 공이 외부경기장 바깥선을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공격한 경우에는 공격권이 상대편에게 넘어간다.

(9) 외부경기장 또는 내부경기장에 있는 선수가 외부경기장 또는 내부경기장의 선을 밟거나 넘어가서 공을 잡은 경우에는 공격권이 상대편에게 넘어간다.

(10) 발을 제외한 손·무릎 등 신체의 어느 부위가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상대편의 경기장 안에 떨어져 있는 공을 잡은 경우에는 공격권이 상대편에게 넘어간다.

 

(11) 외부경기장에 있는 선수가 그 구역으로 들어온 공(뜬 공이건 굴러오는 공이건 불문)을 잡지 못함으로써 공이 외부경기장 바깥선을 넘어간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선수측이 그 공을 잡았더라도 공격권이 상대편에게 넘어간다. 공이 외부경기장 바깥선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이는 심판의 판정에 따른다.

(12) 내부경기장의 중앙선에서 공이 상대편으로 굴러들어간 경우에는 그 상대편이 공격권을 가진다(공을 쟁취할 수 없다). 공이 중앙선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이는 심판의 판정에 따른다.

(13)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팀이 시간끌기를 하는 경우(어느 선수가 5초 이상 계속하여 공을 잡고 있는 경우, 공격을 하지 않은 채 패스를 5회 이상 한 경우, 공을 일부러 멀리 던진 경우 등)에는 공격권이 상대편에게 넘어가며, 이는 심판의 판정에 따른다.

(14) 내부경기장에 있는 수비자가 내부경기장 밖으로 나간 경우에는 공격권이 상대편에게 넘어간다. 다만, 수비자가 상대편에 떠밀려서 나갔거나 몸의 균형을 잃어서 넘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5) 퇴장된 수비자는 외부경기장 밖에 나가 있으며 공격할 수 없다.

 

(16) 퇴장당하는 수비자가 내부경기장 안에서 공을 잡아서 자기편에게 주는 것은 허용된다.

(17) 모든 공격은 심판의 신호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심판의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행한 공격 등 경기진행은 무효이다.

 

 

ATH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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