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007년도 제49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헌법 기출문제 해설

JK_Y 2007. 2. 25. 12:47
[[헌법] ] 2007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 헌법문제 풀이 (사시 기출문제)
번호 : 50   글쓴이 : 선도사
조회 : 0   스크랩 : 0   날짜 : 2007.02.25 12:44
2007년 司法試驗 제1차시험 憲法
해설 : 靑雄 (고득점 헌법·민법·형법총론 저자)

※ 출제경향과 수험대책
교재 외적인 문제(24⑤, 29乙群)와 흔히들 눈여겨 보지 않는 법률조문·헌법연혁에 관한 문제(39ㄴㅁ, 40ㄴ, 8ㄱ)가 몇개 있으나 전반적으로 평이한 편이다. 다만, 지문분량과 정답조합형의 문제가 과거에 비해 많다는 점에서 시간안배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5지선다형 중 문장완성형의 정답조형형 1문제(문 10)를 제외한 나머지 17문제는 단순한 5지선다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고, 그 중 11문제는 판례(문 16은 대법원판례)의 내용을 통해, 4문제는 조문(문 1은 헌법조문)의 내용을 통해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고 이론에 관한 2문제(문 24와 33)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시간부족의 문제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8지선다형이 22문제에 이르지만 모두가 정답조합형이고 지문의 내용이 그리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상위권 수험생들에게는 8지선다형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본다. 다만, 답을 답안지에 표기할 때 과거보다 더 높은 집중력이 요구될 것이다. 반면에, 제시된 지문 중 일부에 대해서라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큰 타격을 주어서 전체 수험생의 평균점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차등배점제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총 40문제가 4점짜리 3문제(12점), 3점짜리 14문제(42점), 2점짜리 23문제(46점)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안배와 배점을 고려하여 변화된 수험환경에 적합한 요령을 새로이 터득할 필요가 있다.
사례형 문제는 1문제에 불과하고(05년 4문제, 06년 4문제), 문장완성형 2문제를 포함하여 정답조합형인 박스형 문제가 23문제(04년 10문제, 05년 1문제, 06년 10문제)이다. 작년처럼 구석구석에서 다양하게 출제되었고, 이론과 무관하게 법률조문의 단순암기를 요하는 문제와 각종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재결정의 결론을 묻는 지엽적인 문제도 상당수 보인다. 06년도에 선고된 헌재 결정례는 2004헌마217(06.7.27.), 2005헌마1190(06.4.27.), 2004헌가1(06.5.25.), 2004헌마675(06.2.23.), 2005헌마165(06.6.29.), 2005헌마268(06.2.23.), 2005헌마277(06.7.27.), 2003헌라1(06.8.31.), 2004헌라2(06.8.31.) 등 9개이고, 대법원 판례는 2003다63104(06.2.10.) 1개이다.
출제자료 면에서 이론의 비중은 19%로서 낮은 편이고(00년 23%, 01년 15%, 02년 21%, 03년 30%, 04년 20%, 05년 37%, 06년 12%) 헌재 결정례의 비중은 53%로서 매우 높은 편이다(00년 31%, 01년 45%, 02년 38%, 03년 41%, 04년 40%, 05년 46%, 06년 56%). 부속법령 조문의 비중은 18%로서 평년수준이다(00년 22%, 01년 21%, 02년 22%, 03년 16%, 04년 17%, 05년 7%, 06년 19%). 헌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의 비중은 각 4%․3%로서 최근의 추세대로 낮은 편이다(00년 18%․6%, 01년 14%․2%, 02년 10%․9%, 03년 2%․3%, 04년 7%․11%, 05년 5%․5%, 06년 4%․5%).
출제영역 면에서 예년처럼 통치구조론(16~19개), 기본권론(14~17개), 헌법총론(7~8개)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3년간 헌법재판론에서 매년 6~8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올해에도 헌법재판론이 배점에서 15~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한글3.0으로 계산한 글자수는 약 29,500자(원고지 약 210매)로서 2004년 24,300자(약 180매), 2005년 22,400자(약 171매), 2006년 26,000자(약 187매)의 약 1.21배, 1.32배, 1.13배이다.
역시 판례·이론·부속법률·연혁 등 전분야에 걸쳐 두루 학습할 필요가 있고, 직전 연도에 선고된 판례까지 학습할 필요가 있다. 「고득점헌법」으로 반복학습하였다면 높은 점수를 획득할 것으로 생각된다.
※ 출제자료 분석
•이론, 기타 19% : 1①③④, 2ㄴ, 4ㄱㄴ, 10, 11①, 15ㄴ, 19ㄷㄹ, 24, 26①, 28ㅁ, 29, 30③, 32①⑤, 33③⑤, 34甲乙, 35ㄱㄷ, 36②, 38ㄷ
•헌재 결정례 53% : 1⑤, 3③④, 4ㄷㄹ, 6①②③⑤, 7③④⑤, 8ㄴㄷㄹ, 9, 11②④⑤, 12ㄴㄷ, 13, 14, 15ㄱㄷㄹ, 16①②④, 17, 18, 19ㄱㄴㅁ, 20, 21, 22①⑤, 25ㄷㄹㅁ, 26②~⑤, 27, 28ㄱ~ㄹ(응용사례), 30①②④⑤, 31AB, 32④, 34丙丁, 35ㄴㄹㅁ, 37, 38ㄴㅂ, 40ㄷ
•대법원 판례 3% : 6③, 12ㄱ, 16③⑤, 33①
•헌법 조문 4% : 1②, 3②, 25ㄱㄴ, 34戊, 38ㄱㄹ, 39ㄹ
•부속법령 조문 18% : 2ㄱㄷㄹㅁ(공선법·정당법·헌재법), 3①⑤(공선법), 7①②(주민투표법·지자법), 11③(공선법), 22②③④(노정법·공무원노조법), 23(국가인권위원회법), 31C(헌재법), 32②③(사면법), 33②④(국회법), 36①③④⑤(국회법), 38ㅁ(헌재법), 39ㄱㄴㄷㅁㅂ(헌재법), 40ㄱㄴㄹ(헌재법)
•헌법 연혁 3% : 5, 8ㄱ
※ 출제영역별 문항수와 배점
•헌법총론 8개 19점 : 1(헌법개정, 2점), 2(정당, 組合型 3점), 3(선거, 2점), 4(기본권경합·충돌, 組合型 3점), 5(헌법사, 組合型 2점), 7(지방자치, 2점), 8(가족제도, 組合型 2점), 34(선거원칙, 組合型 3점)
•기본권론 16개 37점 : 6(신체의 자유, 2점), 9(교육, 組合型 3점), 10(기본권제한, 括弧·組合型 2점), 11(기본권주체, 2점), 12(사생활비밀·자유, 組合型 2점), 13(평등, 組合型 2점), 14(적법절차, 2점), 15(직업·공무담임권, 組合型 3점), 16(양심·종교, 2점), 17(재판청구권, 組合型 3점), 18(재산권, 組合型 3점), 19(표현, 組合型 3점), 20(사회적 기본권, 2점), 22(근로3권, 2점), 23(국가인권위, 2점), 27(제10조, 2점)
•통치구조론 16개 44점 : 21(국회, 組合型 3점), 24(대통령권한통제, 2점), 25(감사원·국무회의·국민투표·헌법소원·해임건의, 組合型 2점), 26(위임입법, 2점), 28(헌법소원·공무담임권·무죄추정 事例, 組合型 4점), 29(대의제·사상가, 括弧·組合型 3점), 30(처분적 법률, 2점), 31(권한쟁의, 組合型 3점), 32(사면, 2점), 33(국회의원의 특권, 2점), 35(법원, 組合型 3점), 36(국회의 법률제정, 3점), 37(위헌심사권, 組合型 3점), 38(탄핵심판, 組合型 4점), 39(헌재심판절차, 組合型 4점), 40(헌재결정의 효력, 組合型 2점)

문 1.(배점 2)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개정무한계설(改正無限界說)에서는, 헌법조항을 개정할 수 없는 상위규범과 개정할 수 있는 하위규범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②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헌법개정안이 제안된 경우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공고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③ 현행 헌법의 해석상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수정 의결할 수 없다.
④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을 하지 않고도 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는 선거권 행사연령의 인하, 지방자치단체 종류의 결정 및 변경,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연령의 변경 등이 있다.
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명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헌법제정권과 헌법개정권의 구별론이나 헌법개정한계론은 그 자체로서의 이론적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될 수 없다.
[해설]① 한계부정설(무한계설)은 헌법조항들간의 가치서열이나 계층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헌법규범등가론), 헌법규정을 개정할 수 없는 상위규범과 개정할 수 있는 하위규범으로 구별할 수 없다.
② (×) 헌법 제128조 내지 제130조.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헌법130①전단)
③ 수정의결은 공고되지 않은 개정안의 의결을 의미하여 공고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④ 헌법상의 법률유보사항은 헌법개정을 하지 않고도 법률로써 채택할 수 있다. 헌법 제24조, 제41조 제3항, 제117조 제2항 등.
⑤ 95헌바3
[정답] ②
 

전체 내용을 보려면 아래 클릭

http://cafe345.daum.net/_c21_/bbs_read?grpid=TMGH&mgrpid=&fldid=DlRN&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00o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