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013. 7. 9. 국회 사개특위 공청회

JK_Y 2013. 7. 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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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14:11 특별위 제317회 국회(임시회) 제07차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국회 공청회서 로스쿨制 찬반논쟁 치열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9일 국회 공청회장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경북대 김창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 진술자 자격으로 참석해 로스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가가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을 통제하는 예는 달리 발견할 수 없다. 총입학정원은 설치인가 이후에는 독과점 상태를 초래한다"며 "진입장벽 외의 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로스쿨 제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총입학정원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입학정원을 폐지하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 교육의 질적 경쟁, 특성화 경쟁, 등록금 인하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또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총입학정원을 500명 증원해 그 인원을 모두 경제적·사회적 약자 특별전형으로 배정하고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 폐지로 인해 확보되는 예산으로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게 되면 1년에 500명 전후의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재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도 "로스쿨제도는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라는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다.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법조계 진입장벽을 훨씬 높이고 사회계층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로스쿨제도를 비판했다.

또 "로스쿨 수학비용 과다와 입학전형과정 불투명성이 법조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정지역과 특정학교를 중심으로 서열화·양극화가 심해 지역인재의 양성이 불가능하며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 실무수습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를 대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 등 보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인 국민대 이호선 법대 교수도 "지금처럼 로스쿨 졸업생들을 바로 법조 공직에 임용하는 것은 로스쿨의 본질에도 반하고 형평과 정의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가기 전에 법전 한번 본적이 없던 학생이 어떤 성적을 획득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3년 후에 판사로 임용을 보장받거나 검사시보가 돼 법원과 검찰에서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하고 수사와 기소를 한다면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반면 로스쿨제의 장점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연평균 5명 이상을 배출한 대학이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는 모두 18개 대학이고 그 중 비수도권 소재 대학은 4개 대학뿐이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는 모두 33개 대학으로 늘었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비중도 11곳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 발표 통계자료에서 확인가능한 2002~2011년 10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9522명 중 903명이 비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이며 모두 42개 대학출신"이라며 "미래의 변호사 사회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로 구성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년간 실시된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35세 이상 상대적 고연령자 367명이 합격한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35세 이상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2년간 618명이나 배출됐다"며 "더 많은 상대적 고연령자가 배출됐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또 "비록 23곳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지만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436명이 지난 5년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고 77명의 1~3급 또는 4급 장애인이 지난 5년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찬익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도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하버드 대학의 미노 학장은 '한국의 로스쿨 폐지론은 성급하다. 한국의 경우 아직 로스쿨 제도 역사가 얼마 되지도 않았다. 미국도 100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다.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며 외국 법조계의 반응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당시의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 상당한 기회를 줬는데도 도입 당시의 취지와 목적을 완수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때 제도에 본질적인 수정을 하거나 다른 제도로 변경해도 된다"며 신중한 자세를 주문했다.

daero@newsis.com

 

 

'사개특위' 공청회…로스쿨 제도 평가 극과극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의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9일 오후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진술인으로 출석한 박찬익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재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경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2013.7.9

2018년 사법시험 폐지 여부 놓고도 공방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바뀐 법조인 선발제도에 대해 긍정·부정적 평가가 엇갈렸다.

특히 2018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을 예정대로 폐지할지와, 사법시험을 없앨 경우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야 할지를 두고 찬반 입장이 극명히 나뉘었다.

로스쿨 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법조계 진입장벽이 높아진 점과 고액 등록금, 법조인 실력저하 등을 이유로 꼽았다.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로스쿨제도는 고액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라는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로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 법조계 진입장벽을 훨씬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로스쿨이 폐지되지 않도록 하려면 사법시험 존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선 대한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은 "지금처럼 로스쿨 졸업생을 상대로 바로 법조 공직에 임용하는 것은 로스쿨 본질에 반하고 검찰과 법원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조 공직 임용을 위한 별도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로스쿨에 가기 전에 법전 한번 본적 없던 학생이 어떤 성적을 획득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3년 후 판사로 임용을 보장받거나 검사시보가 되어 재판을 하고 수사와 기소를 한다면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나"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의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9일 오후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진술인으로 출석한 박찬익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재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경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2013.7.9

반면 로스쿨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다양한 배경의 변호사들이 배출될 수 있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 전공분야가 다양화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입학이 늘었다"면서 "미래의 변호사 사회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로 구성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경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로스쿨 입학생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다양해졌다"면서 "현재 제기되는 문제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병존하는 과도기적 혼란으로, 원안(사법시험 폐지) 시행 전 제도변경 논의는 성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찬익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은 "제도 도입 초기에 불과한 현 시점에 로스쿨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거나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스쿨 개선방안으로 "로스쿨 설치 인가 이후 독과점을 초래하는 '총입학정원'을 폐지하고,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며,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yjkim84@yna.co.kr

 

사개특위, 司試존치·예비시험 도입 등 찬반 맞서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법조인력양성 개선 방안 공청회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 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법조 인력 양성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공청회는 로스쿨 제도 시행 4년이 지났고, 오는 2018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인 선발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공청회에서는 로스쿨-사법시험 제도 병행과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예비시험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높은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로스쿨이 서민층 자제들의 법조계 진출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등이 거론됐다.


진술인으로 나선 양재규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사전 배포된 공청회 자료에서 "로스쿨 제도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공정한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해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며 "사법시험 존치가 더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예비 시험이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부회장은 "로스쿨은 서민층에 매우 불리한 입학전형과 고액의 등록금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서민층의 법조계 진출 기회 박탈은 로스쿨 교육과정의 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조계 진입 장벽 설치와 사회 계층의 고착화"라고 지적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 역시 "사법시험 존치가 입법 기술적으로나,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기회균등에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일본식 예비시험 제도에 대해서는 "로스쿨 졸업생들의 구제 통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로스쿨 졸업자의 예비시험 응시를 원천 차단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로가 되도록 하고, 변호사 자격 취득·부여 과정도 로스쿨 졸업자와는 별개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로스쿨의 당초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사법시험 존치와 예비시험 도입에 부정적인 진술도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들 진술인들은 로스쿨 제도가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의 법조 진출 기회를 열어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스쿨 시스템은 이미 사법시험 보다 더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제도"라면서 "사법시험은 대학 졸업 후 평균 5년 이상 매월 100만~200만원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예비시험제도에 대해서도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는 사법시험 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를 위한 시험이 아니다"며 "대입경쟁을 갓 뚫고 들어와 '시험기술'이 뛰어난 20대의 대학 재학생들이 로스쿨이라는 체계적인 법학 공부를 우회해 시험만으로 법조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지름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경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일각에서 제기되는 예비시험 도입과 사법시험 존치 논의는 부적절하다"며 "다양성·전문성·자율성·경쟁지향성·대국민 접근성 등 로스쿨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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