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사법시험 존치촉구 궐기대회 기사와 사진

JK_Y 2012. 11. 16. 17:07

 

 

관악청소년회관 계단에서 연설중인 양재규 변호사, 사회자인 조성환 사장, KBS 카메라기자, 법률신문 취재기자

 

 

 "사법시험 존치로 기회균등 보장하라" 사시 존치요구 잇따라(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입력 2012.11.11 14:20:02 | 최종수정 2012.11.11 14:20:02 기사스크랩: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1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 청소년회관 앞에서 열린 청년변호사협회 주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대국민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2.11.10/뉴스1 © News1 안은나 인턴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두고 법조계 안팍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고학력, 고비용'을 요구하는 로스쿨 제도가 서민들의 법조계 입문과 신분 상승의 기회균등을 박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1일 청년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청년변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청소년회관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및 기회균등을 희망하는 대국민 궐기대회'를 열었다.

청년변협은 이날 이른바 신림동 고시촌 일대에서 "사법시험 존치는 계층 간의 이동과 공정한 사회, 기회 균등의 가장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해결책"이라며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법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민들은 연간평균 1500만원에 달하는 로스쿨 등록금을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가난한 집안의 수재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게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하며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고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은 비단 청년변협 뿐만아니라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사법연수원연수생들이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41기 연수생 1030명 중 845명이 서명한 의견서에는 사법시험 폐지는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시책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수생들은 "사법시험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계층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라며 "일본은 예비시험을 도입해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고, 미국의 다수 주에서도 통신강좌 이수자 등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971년에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6년 6개월의 교육기간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졸업자들의 실력저하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과도한 교육비용을 이유로 1984년 로스쿨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미 로스쿨제도가 도입돼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수요자에게도 유리할 것"이라며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을 몇년간 면제해 주는 방법이나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같은 의견에는 기성세대 법조인들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월 사법시험 존치를 강조하며 응시자격 이원화를 요구했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만 주어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일반인에게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변회는 "현재 로스쿨은 비싼 학비로 인해 경제적 양극화를 부추긴다"며 "경제력과 관계없이 개개인이 땀과 노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의 이원화를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변회는 일정기준의 심사를 통해 로스쿨 졸업자와 동등학 학업을 보유한 사람에게 사법시험 수험자격을 부여하는 일본의 '사법예비시험'을 예로 들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인들도 로스쿨 졸업에 준하는 1차 자격시험을 거쳐 변호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은 지난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치돼 입학생을 받으면서 매년 합격자 수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2017년 이후 폐지될 예정이다.

sanghwi@

 

 

 

위철환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와 양재규 변호사(사법연수원 제41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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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각층 전문법조인 양성 취지 어긋나… 사법시험 존속해야"로스쿨 시행 4년… 비판 목소리 커지는데
3년간 서울대 입학 88%가 수도권 학생… 등록금도 2,000만원 넘어 '돈 스쿨' 오명
법조계 "경제적 약자 도울 대책 마련해야"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co.kr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입력시간 : 2012.11.11 16:26:19

 

지난 10일 오후 청년변호사협회 주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 청소년회관 앞에서 열린
'사법시험 존치 및 기회균등을 희망하는 대국민궐기대회' 에서 참가자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년변호사협회

 

사법시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법무부가 2017년까지 500명의 마지막 사시 합격생을

받기로 결정해 이들을 끝으로 '사법시험 시대'는 막을 내린다. 대신 지난 2009년부터 첫

입학생을 받기 시작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사시의 자리를 갈음한다.

 

일각에서는 사법시험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출범 4년째를 맞은
로스쿨 제도가 오히려 도입 취지와 배치되는 현상을 낳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나 학계
에서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젊은 변호사들은 "사법시험 폐지는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이미 제도가 바뀐 만큼 법조인 양성은
로스쿨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과 맞부딪히며 사시 존폐 논란의 불을 지피고 있다.

 

로스쿨이 비판을 받는 까닭은 '계층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법조인을 키
우겠다'던 도입 취지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유기홍 의원
은 지난 2009년부터 3년 간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460명 가운데 88%가 수도권 출신
이라고 밝혔다. 이중 3분의 1이 서울 강남촵서초촵송파구 출신이었다. 저소득층이나 다양한
연령의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도 미미해 4년 동안 매해 150명의 입학정원 중 9.5명에 그쳤다.

 

로스쿨 25곳 중 12곳이 2,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받는 탓에 '빚지는 로스쿨생' 수가 늘고
있으며, 로스쿨생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생계비를 지급 받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며 학업과 생계를 힘겹게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 서울에 있는 로스쿨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박모씨는 "등록금은 비싼데 기초수급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사람들에게 학점제한을 걸어놔(그 기준을 넘지 못해) 장학금을 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로스쿨을 나와도 당장 취업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탓에 중도 이탈자도
늘어 올해 10월까지 310명이 자퇴를 했다. 아예 로스쿨을 포기하거나, 생존을 위해 더 '등급'
이 높은 로스쿨로 갈아타려고 경쟁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정한 법령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내려는 움직임이 나
오고 있다. 청년변호사협회(나승철 변호사)는 "로스쿨 시행 과정을 보면서 경제력 없는 사람
들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현재 로스쿨은 '사다리 걷어
차기'"라고 비판했다. 청년변호사협회는 지난달부터 신림동 고시촌 일대에서 고시생과 주민들
을 상대로 사시 존치 찬성 서명을 받기 시작해 일주일만에 1,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젊은 변호사의 이 같은 시도 이전에 학계에서도 로스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바 있
다. 지난 6월 법대 교수와 변호사, 로스쿨 재학생 등이 서울의 한 대학에 모여 연 토론회에서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비용이 많이 들어 '돈 스쿨'이라는 말, 현대판 음서제라는 말이
겨우 1회 변호사시험을 치렀는데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며 "변호사시험의 높은 합격률과 성
적 비공개는 로스쿨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 수단으로 만든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어
"사시 존치는 오히려 로스쿨이 제대로 생존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또는 재야법조계 인사들은 기본적으로 '로스쿨로의 일원화'에 찬성한다는 기조지만,
사법시험이 가졌던 순기능이 로스쿨 제도로 옮겨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 한 대형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법률가로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로스쿨은 장점이 있다"면서도 "다양한 계층을 법률 영역으로 흡수하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한데 이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존폐를 두고 찬반이 맞붙고 있는 동시에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 역시 이어
지고 있다. 이미 사법시험 폐지가 확정된 만큼 주어진 상황 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2009년 논의가 촉발됐다가 이후 중단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제도가 그
중 하나다. 예비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로스쿨을 수료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
을 갖는다. 나승철 청년변호사협회 회장은 "예비시험이 도입되면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정도
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비시험은 자칫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 예비시험이 되레 기회
박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참여연대는 예비시험에 대
해 "경제적 능력은 충분하지만 지적 능력의 부족이나 불성실한 대학생활 때문에 로스쿨에 불
합격한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미 로스쿨에 들어간 경제적 약자를 도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절충안의 하나지
만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로스쿨생만
을 자활사업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나 졸업 후 상환할 수 있는 생계비 대출 방안, 장학금에
생활비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조성환 사장, 양재규 변호사, 이지현 변호사, 나승철 변호사, KBS 취재기자, 선종문 변호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