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제41기 '사법시험 존치' 법률저널, 법률신문 광고
----- 2012. 2. 3.자 법률저널 3단(37cm * 9.7cm) 광고 내용 -----
<서민층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법시험 존치하라>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시험 제1차시험은 2016년에 종료됩니다. 그러나 이는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시책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로스쿨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들이 변호사.판사.검사가 되기는 무척 어려워집니다. 서민층에 매우 불리한 입학전형방식과 고액의 등록금 등으로 인해 로스쿨제도는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3년간 6천여만 원에 이르는 로스쿨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서민층은 없을 것입니다.
로스쿨제도는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라는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이며,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법조계 진입장벽을 훨씬 높이고 사회계층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지방대학교 출신이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지방로스쿨 출신이 취업하는 것도 어려워서 지역균형발전론은 로스쿨제도의 존립근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합니다. 사법시험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계층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입니다. 사법시험의 존치는 법과대학의 존폐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일본은 예비시험을 도입하여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신)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고, 미국의 다수 주에서도 통신강좌 이수자 등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971년에 로스쿨제도(5년 6개월의 교육과정이 부실하다고 하여 1978년부터는 6년 6개월제로 변경)를 도입한 독일은 1984년 1월에 로스쿨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이유로 3배 이상 과도한 교육비용 소요와 로스쿨 졸업자들의 실력저하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로스쿨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수요자에게도 유리할 것입니다.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고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을 몇 년간 면제해 주는 방법이나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제4조 제1항을 삭제하고 사법시험법을 계속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존치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사법연수원 제41기
(845명이 사법시험 존치입법에 찬성하였습니다.)
----- 2012. 2. 2.자 법률신문 3단(25cm * 9.7cm) 광고 내용 -----
<서민층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법시험 존치하라>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시책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로스쿨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이 변호사.판사.검사가 되기는 무척 어려워집니다. 서민층에 매우 불리한 입학전형방식과 고액의 등록금 등으로 인해 로스쿨제도는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로스쿨제도는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라는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이며,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법조계 진입장벽을 훨씬 높이고 사회계층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지방대학교 출신이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지방로스쿨 출신이 취업하는 것도 어려워서 지역균형발전론은 로스쿨제도의 존립근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합니다. 사법시험은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계층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입니다. 사법시험의 존치는 법과대학의 존폐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일본은 예비시험을 도입하여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신)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고, 미국의 다수 주에서도 통신강좌 이수자 등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971년에 로스쿨제도(5년 6개월의 교육과정이 부실하다고 하여 1978년부터는 6년 6개월제로 변경)를 도입한 독일은 1984년 1월에 로스쿨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이유로 3배 이상 과도한 교육비용 소요와 로스쿨 졸업자들의 실력저하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로스쿨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수요자에게도 유리할 것입니다.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고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을 몇 년간 면제해 주는 방법이나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제4조 제1항을 삭제하고 사법시험법을 계속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존치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사법연수원 제41기
(845명이 사법시험 존치입법에 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