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제3차시험 면접방법론 - 제51회 최고령 합격자 양재규
“차분히 공손하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관건”
Ⅰ. 면접시험의 개요
사법시험 제3차시험은 심층면접을 제외하면 이틀 반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한나절에 200여명씩 응시합니다. 한나절 동안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을 거친 후 심층면접 대상자로 분류된 응시자는 별도로 심층면접을 보게 됩니다.
사법시험 면접시험이 예전에는 통과의례로 여겨졌지만(2005년까지는 10년 동안 제3차시험 탈락자가 1명에 불과했음), 심층면접이 처음 도입된 2006년에는 심층면접에 회부된 26명 중 7명이 제3차시험에서 탈락했고(결시자 1명도 불합격처분됨), 2007년과 2008년에는 각 심층면접에 회부된 29명과 30명 중 각 11명과 10명이 제3차시험에서 탈락했습니다. 나아가 2009년에는 심층면접 대상자 36명 중 22명(남 17명, 여 5명)이 제3차시험에서 탈락했습니다. 제3차시험 탈락자는 다음 해에 다시 한번 면접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다음 해에 모두 최종합격을 했습니다.
사법시험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면접시험인 제3차시험에서는 1.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사명감 등 윤리의식,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을 평정합니다. 현실적으로는 2007년 이후로 법학 전문지식의 부족과 논리적 발표능력 부족 등이 심층면접 회부 및 불합격의 주된 사유라고 합니다. 몇년 전부터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제2차시험 성적과 출신학교.전공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제2차시험 성적이 90등대인 응시자가 제3차시험에서 탈락한 적도 있고, 2009년의 경우 제3차시험 탈락자 중 고려대.서울대.연세대 출신(재학생 포함)이 68%를 차지했고 법학전공자가 86%를 차지했습니다.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후에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느 면접위원에 의하면, 제3차시험 탈락자 결정에 있어서 심층면접위원들 전원이 일치할 정도로 명확했고 2009년 탈락자들도 면접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20개의 면접조에 편성된 면접위원들이 1차 면접을 실시해서 심층면접 회부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 1차 면접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심층면접 회부여부가 판가름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실시하는 면접시험의 문제를 유사하게 하고 응시자들간에 개별면접의 문제정보를 교환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Ⅱ.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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