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2009년도 제27회 법원행시 제1차시험 형법 (법행 기출문제 해설)

JK_Y 2009. 9. 9. 19:15

【문 1】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
    기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임의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하나의 교회가 두 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회 장정 등에 규정이
    없는 한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의에 따라 그 귀속을 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절차 없이 위
    재산에 대하여 다른 교파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교파만의 지배에 옮긴다는 인식 아래 이를
    가지고 갔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
    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
    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
    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라 하더라도 함부로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
    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
    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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