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제27회 법원행시 제1차시험 민법 (법행 기출문제 해설)
【문 1】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
장자에게 있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
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
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④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점유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
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
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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