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형법 (사시 기출문제 해설)
JK_Y
2009. 7. 27. 12:01
2009년 司法試驗 제1차시험 刑法
해설 : 靑雄 (고득점 헌법.민법.형법.민소법.형소법 저자)
※ 출제경향과 수험대책
지문의 개수(작년의 84%)와 분량(작년의 88%)이 근년도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고, 추론.논증과정이나 중간판단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문항 등이 작년에 비해 적은 편이어서, 재작년이나 작년보다는 문제풀이가 쉽고 시간도 적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소지가 큰 문제들로 인해 애를 먹었을 수도 있는데,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풀어야 하므로 그러한 문제들은 건너뛰었다가 시간이 남으면 다시 풀어보는 게 현명할 것이다.
총 40문항이 작년.재작년과 마찬가지로 4점짜리 3개(12점), 3점짜리 14개(42점), 2점짜리 23개(46점)로 구성되어 있다. 4점짜리 3문항(문 12, 21, 22)은 모두 사례문제인데, 문 12는 이론문제이고 문 22는 지엽적인 판례문제이며 문 21은 사례구성과 정답에 관해 논란이 있는 문제이다.
문장완성형을 제외한 조합형이 26문항인데(03년 6개, 04년 10개, 05년 27개, 06년 15개, 07년 18개, 08년 24개), 그 중 8지형이 15개, 7지형이 2개, 6지형이 3개, 5지형이 6개이다. 문장완성형은 2문항이다(07년 3개, 08년 0개). 나머지 12문항은 단순한 5지선다형이다. 정답.오답개수형은 출제되지 않았다(07년 2개, 08년 0개).
사례형이 8문항인데(00년 12개, 01년 13개, 02년 3개, 03년 9개, 04년 2개, 05년 4개, 06년 12개, 07년 13개, 08년 7개), 모두 조합형이다. 2문항 묶음형 사례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08년 1개). 사례형은 4점짜리 3개, 3점짜리 4개, 2점짜리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배점은 25점이다(08년 22점). 사례문제의 난도가 작년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다.
출제자료 면에서 판례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2000년 이후 2003년을 제외하고 50∼65%), 판결요지를 그대로 지문화한 문제도 많지만, 2006년 이후로 판례.이론.조문을 응용한 문제도 꽤 있다. 직전 연도에 선고된 판례는 2006도4876全合(08.6.19.), 2008도89(08.3.27.), 2007도10804(08.3.13.), 2008도4852(08.10.23.) 등 4개이다(04년 13개, 05년 8개, 06년 8개, 07년 11개, 08년 9개).
출제영역 면에서는 작년.재작년처럼 형법총론:형법각론이 22:18의 비중을 보인다. 형법각론 부분에서는 예전처럼 단순히 판결요지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문 9의 ㄱ과 같이 일부 교재에만 소개되어 있는 소수설의 내용도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학습하지 않았더라도 지문 자체로부터 정오를 추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글3.0으로 계산한 글자수는 약 25,300자로서 2005년 이후로 가장 적다(04년 21,800자, 05년 27,900자, 06년 29,200자, 07년 27,800자, 08년 28,600자).
2006년.2007년.2008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형법총론의 이론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용할 줄 알아야 되겠고, 조문과 판례의 내용도 숙지하여 능숙하게 응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형법각론에서는 재산죄를 필두로 하여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서 판결요지를 암기하는 것이 득점에 필수적이다.
※ 출제자료 분석
.이론, 기타 45% : 1(조문 응용), 2(이론 응용), 3②⑤, 4, 5①④, 6ㄴㄷㄹ, 9(판례응용 포함), 10①, 11, 12, 13, 14(조문.판례 응용), 15(판례.이론 응용), 17④, 18, 19, 20, 21(이론 응용), 25①②③, 26, 27ACF, 32⑤, 34가다, 39ㄹㅁㅂ
.대법원 판례 52% : 3①③④, 5②③⑤, 6ㄱ, 7, 8, 10②∼⑤, 16, 17①②⑤, 22, 23, 24, 25④, 27BDEG, 28, 29, 30, 31, 32①②, 33, 34나라마, 35, 36, 37(응용), 38①③④, 39ㄱㄴㄷ, 40
.형법 조문 3% : 17③, 25⑤, 32③④, 38②⑤
※ 출제영역별 문항수와 배점
.형법총론 22개 54점(이 중 5개는 각론 포함) : 1(형법의 적용범위, 2점), 2(오상방위.우연방위.승낙살인 事例, 5지문 組合型 3점), 3(죄형법정주의, 2점), 4(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2점), 5(고의.목적범.집행유예.교사범.친족상도례, 2점), 6(부작위범, 4지문 組合型, 2점), 10(과실범, 2점), 11(구성요건해당성, 5지문 組合型 2점), 12(개괄적 고의 事例, 4지문 組合型 4점), 13(정당방위.긴급피난, 5지문 組合型 3점), 14(집행유예 事例, 5지문 組合型 3점), 16(죄수-포괄일죄.경합범.상습범.누범-와 집행유예, 5지문 組合型 2점), 18(구성요건착오, 2점), 19(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文章完成型 2점), 20(승낙과 양해, 4지문 組合型 3점), 21(정당방위 事例, 3지문 組合型 4점), 25(책임능력, 2점), 26(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4지문 연결組合型 2점), 32(미수범―협박.낙태.중지미수, 2점), 33(공동정범.수뢰, 5지문 組合型 3점), 34(간접정범.대향범.정범이론.허위공문서작성, 5지문 組合型 3점), 35(방조범, 4지문 組合型 2점)
.형법각론 18개 46점(이 중 2개는 총론 포함) : 7(문서죄, 6지문 組合型 2점), 8(죄수―장물.횡령.사기.강도.무면허운전, 6지문 연결組合型 3점), 9(명예훼손, 3지문 組合型 2점), 15(강도.준강도 事例, 3지문 연결組合型 3점), 17(협박.인질강요.약취유인.강간.절도, 2점), 22(업무상배임 事例, 4지문 組合型 4점), 23(업무상배임.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사기, 文章完成型 3점), 24(소송사기, 3지문 組合型 3점), 27(절도.강간.강간치상.실행착수 事例, 7지문 組合型 2점), 28(불법원인급여와 재산범죄, 4지문 組合型 3점), 29(뇌물, 4지문 組合型 2점), 30(배임수증, 5지문 組合型 3점), 31(업무방해, 2점), 36(강도.절도, 2점), 37(뇌물몰수.추징 事例, 4지문 組合型 3점), 38(강도강간.아동혹사.입찰방해.중상해.중체포감금, 2점), 39(방화, 6지문 組合型 3점), 40(증거인멸.범인도피교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자기무고교사, 4지문 組合型 2점)
문 1.(배점 2)
미국인 A, B, C, D, E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A는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에서 100달러짜리 미화 10장을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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