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법원행시 제1차시험 형법문제 해설(법행 기출문제)
※ 출제경향 : 전과목을 통틀어서 지금까지의 어느 시험에서보다도 판례의 비중이 크지만, 문제
가 그리 어렵지는 않다. 최신 판례는 적은 편이다(2008년 선고분은 2008도938·2007도9328·2007도
10120·2008도1408). (전과목 평균의 합격선이 90.0점인 법원사무직 합격자 34명의 형법과목 평균점수가 91.1점)
※ 출제자료 분석
이론, 기타 3% : 13(조문.판례 응용)
대법원 판례 86% : 1, 2, 3, 4, 5, 6, 8, 10, 11㉠㉡㉣㉤, 12, 14, 15, 17, 18, 19, 20②∼⑤,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2, 33, 34, 35, 36, 37, 38, 39, 40
형법 조문 11% : 7, 9, 11㉢, 16, 20①, 31
※ 출제영역별 문항수
형법총론 20개 : 1(죄형법정주의), 2(심신장애.제10조제3항.기대가능성), 4(누범), 5(공동정범.동시범.교사범), 7
(임의적 감면사유), 8(불가벌적 사후행위), 10(몰수.추징), 11(선고유예.집행유예), 12(상상적 경합), 13(처단형 事
例), 14(인과관계), 16(예비.음모 처벌규정), 17(정당방위), 20(친고죄.반의사불벌죄―형소법), 25(기대가능성),
31(목적범 규정), 32(포괄일죄), 33(누범.상상적경합.몰수추징.경합범처벌례), 38(정당행위―체벌.쟁의행위.방실수
색.현행범체포), 39(결과적가중범.합동범.종범.간접정범)
형법각론 20개 : 3(사전자기록.공전자기록.사문서), 6(사기), 9(위험물건 휴대), 15(강간.추행), 18(사기), 19(실
행착수―주거침입.배임.범죄수익은닉.사기.간첩), 21(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22(명예훼손), 23(수뢰.
뇌물공여), 24(장물), 26(컴퓨터사용사기.친족상도례), 27(공무방해), 28(배임), 29(무고), 30(횡령), 34(음화반포.
위헌결정효력.향정신성의약품수입.친족상도례.국내범), 35(간통유서), 36(업무방해), 37(횡령), 40(공무상비밀표시
무효)
【문 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보호관찰을 도입한 형법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하여 재판시의 규정에 의해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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